인천광역시 효성동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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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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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효성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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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위도(latitude): 37.5324529
경도(longitude): 126.7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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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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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과는 별개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성전환은 민법상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은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정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