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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

위도(latitude): 35.09913

경도(longitude): 129.035695

신선동1가 이혼소송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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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어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만큼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총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